공무원이라는 직종이 이전보다는 인기가 적어졌지만, 여전히 공무원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
이렇게 공무원이 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다 보면, 공무원의 현재 봉급이 궁금할 수 있는데요.
그러므로 오늘은 2024 공무원 봉급표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이 글은 2024년 04월 11일에 작성된 글입니다.
2024 공무원 봉급표
2024년 올해 공무원 봉급이 작년에 비해 2.5% 인상되었습니다.
최저임금이 작년에 비해 2.5% 인상되었으니, 공무원 봉급도 따라서 같이 오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
2024 공무원 봉급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위 표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이므로, 그 외 다른 직을 가진 공무원의 봉급표는 인사혁신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공무원 수당 종류
추가적으로 봉급외에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는데요
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
월간수당
정액급식비, 정근수당, 대우공무원수당, 초과근무수당 등 다양한 수당이 월간수당에 포함됩니다.
그 중, 정액급식비는 직급에 상관없이 140,000원을 받게 되는 수당입니다.
정기수당
성과상여금, 명절휴가비, 연가보상비가 정기수당에 포함됩니다.
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에 봉급표에 적힌 월봉급액의 60%를 받게 되는 수당이고, 연가보상비는 1년에 2번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월봉금액 * 연가보상일수 ÷ 30 × 0.86의 금액을 받게 되는 수당입니다.
퇴직수당
마지막으로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했을 때에 받게 되는 수당인 퇴직수당이 있습니다.
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6.5% ~ 39%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와는 별도로 받게 되는 수당입니다.
위 내용을 통해, 2024 공무원 봉급표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