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 여행 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, 많은 사람이 사 오는 것 중 하나가 곤약 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, 이 곤약 젤리들중, 국내로 반입할 수 없는 곤약 젤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?
그러므로 오늘은 일본 곤약 젤리 기내 반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이 글은 2024년 04월 05일에 작성된 글입니다.
곤약 젤리 기내 반입
일본에서 생산되는 곤약 젤리 제품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.
하나는 컵 모양의 곤약 젤리 제품이고, 다른 하나는 튜브형 곤약 젤리 제품입니다.
이 중 기내 반입이 되지 않는 곤약 젤리 제품은 바로 컵 모양의 곤약 젤리입니다.

이유?
튜브형 곤약 젤리 제품은 기내 반입이 되고, 컵 모양의 곤약 젤리 제품은 기내 반입이 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할 수 있는데요.
컵 모양의 곤약 젤리 제품이 기내 반입이 안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곤약, 글루코만난을 함유한 컵 모양의 곤약 젤리를 먹다가, 영유아 및 아동이 질식사하는 사건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발생하였습니다.
이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컵 모양의 곤약 젤리 제품은 통관 금지 조치가 되었고, 당연히 기내 반입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
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(출처 : 관세청)